1기분 자동차세 5만 8천여 건, 70억 9천 8백만 원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8709건, 70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되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사람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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