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 따라…인력 증원·전북권까지 확대·관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환경부의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 관리 권역법) 시행에 따른 국내 초미세 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한국 환경 공단 충청권 지역 본부는 기존 조직 체계를 개편해 관리 지역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 중부권 관제 센터는 수행 인력을 10명 증원해 관할 구역을 기존 대전·충청·세종 충청권에서 전주·군산·익산 전북권까지 확대·관리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또는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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