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법령 실시 따라…인근 지역 주민 범위도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4일부터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 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와 상이 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 보조인 1명의 입장료를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자연 휴양림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까지 자연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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