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림청 관련 법률 시행…승마·자전거 등 관련 종목 한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산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산림 레포츠 지도사의 자격 부여, 육성과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 레포츠 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 레포츠 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산림 레포츠 지도사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등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산림 레포츠 지도사 교육 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체육 지도자 가운데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 종목은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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