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대전선서 공약 발표…철도 안전법 위반 20만원씩 부과

▲ 올 3월 23일 4·15 국회의원 총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중구 황운하 후보, 대덕구 박영순 후보가 대전선 숲길 공원 공동 공약을 대전선 철로 위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2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철도청에서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철도 사법 경찰대에 따르면 올 3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후보, 중구 황운하 후보, 대덕구 박영순 후보 등 국회의원 후보 3명과 대전시 의회와 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대전선 철로 위에서 대전선 폐선 도심 공원화 공동 공약 발표가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이들은 대전선 철로 위에서 2017년 운행을 중단한 대전역-서대전역 구간 대전선을 숲길 공원으로 전환해 단절돼 있는 도심을 연결하고 원도심 재생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전선은 운행을 중단했을 뿐 폐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철도 사법 경찰대에서 당시 참가자 가운데 보도 자료 등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한 지방 의원은 "약 한 달 전쯤 철도청에서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아 기한 내에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했다. 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후보와 시·구 의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 발표는 동구에서 기획했다"고 철도 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철도청의 과태료 처분에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일부 지방 의원은 가산금이 붙어 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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