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일 관련 기관 합동…위반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를 과적 차량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예방 홍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대형 건설 공사 현장,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화물 운송 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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