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5.99% 상승…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7234필지의 올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를 공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 지가는 지난 해 대비 평균 5.99% 상승했다. 전국 평균 5.95% 상승과 비교했을 때 0.04% 높은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7.58%, 서구 5.92%, 중구 5.45%, 동구 4.50%, 대덕구 4.09%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유성구는 도안 2단계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 지구 등의 개발 사업, 서구와 중구는 주택 재정비·재개발 사업 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 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지가 변동 필지 분포로는 2019년 대비 지가 상승이 94.1%인 21만 3844필지, 동일 가격이 1.8% 4126필지, 지가 하락이 4.1% 9264필지다.

최고 지가는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75만원 증가했다. 최저 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이며, 지난 해 대비 13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 공시 지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 소재지 구청에 다음 달 29일까지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토지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감정 평가 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7월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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