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안 공포…산림 경영 활성화 도움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정부 혁신과 규제 개혁의 하나로 산림 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 보험료 정산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와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산림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산림 사업 공사 원가에 국민 건강·연금 보험료를 반영했지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설 현장 건강 보험 실무 안내 지침의 사후 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후 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보 공단 현장 점검 때 건강·연금 미 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 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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