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기자회견 통해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은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은 시민 혈세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민영화가 가져 올 피해인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피해는 시민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기업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이대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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