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의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하향 작업이 마무리된 후부터 3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전시내 속도하향 대상구간은 대덕대로 등 간선도로 75개 노선(383km)과 지족로 등 집산·이면도로 545개 노선(338km) 등 총연장 721km로 이중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있는 구간은 간선도로 33개 노선(94대)과 집산·이면도로 9개 노선(10대) 이다.

따라서, 대전시내에서 운영 중인 10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의 속도하향 시설개선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 유예기간 마지막 1개월 동안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확인된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통지서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