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및 수상 레져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동구는 특히 아침과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보다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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