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대출 안내 문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상품권·선불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나,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만큼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전에서만 지난해 1,434건이 발생(피해액 255억원)한데 이어 금년 4월까지 357건(피해액 65억 3천만원)이 발생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많은 이유는 기존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유혹에 서민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