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 취득 의결권 유지 불허…동구청에 환지 계획 반려 요구 상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원이 복마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전 동구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장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달 28일 대전 지방 법원 제21 민사부는 이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주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달 13일 재판부는 조합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직무 대행자 선임 사건 판결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대성 지구 조합장 A 씨는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조합장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조합장 A 씨의 이의 신청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권의 법원 해석이 나와 앞으로 대성 지구 개발 사업과 조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토지 일부만을 취득한 조합원은 조합 정관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의결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조합의 의결권 수 증가와 편법이 가능해져 이른 바 지분 쪼개기 금지 취지 등 의결권 유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조합장 A 씨는 의결권은 특정 토지와 관계 없이 소유자의 지위 자체에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재 대성 지구 사업은 올 2월 조합에서 수립한 환지 계획 수립 전 체비지 매각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환지 계획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조합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달 25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를 결의한 후 이튿 날 공문으로 조합원에게 통보한 것은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조합장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 들였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현재 개발 사업 인허가권자인 동구청에 환지 계획 반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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