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5곳…관련 법에 따라 조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시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올 3월부터 유흥 시설, 음식점, 카페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력 조치와 불법 영업 행위 등 기획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A업체와 무신고 영업 일반 음식점 B, 무신고 영업 휴게 음식점 C 등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에 따르면 A 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의약 외품과 유사하게 병원균 차단과 보건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광고를 했다.

B와 C 등 음식점 4곳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도시 외곽에서 가족 단위 식사객을 노리고, 무신고 영업 행위를 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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