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납부…소규모 사업자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9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다음 달 1일까지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하고, 올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난 해 종합 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액에 지방 소득세율 0.6~4.2%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 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신용 카드 등으로 쉽고 빠르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개인 지방 소득세를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하는 원년으로 시는 전자 신고 뿐 아니라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이번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와 각 구청에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센터를 운영해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 때 신고로 인정하는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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