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28일 오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3. 16.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원을 건네받으려는 남성을 수상히 여겨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확인 결과,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동기 서장은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한 시민의 관심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