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곳 추가 지정…2회 이상 적발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4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지역 지정제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지역 지정제를 실시한 지난 1년 동안 서대전 광장 등 주요 교차로 청정 지역 10곳의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5개 자치구는 청정 지역 지정이 시민 편익 제공 등 운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0곳의 청정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지정하는 주요 교차로는 대전역 4거리, 대동 5거리, 산성 4거리, 태평 5거리, 도마 4거리, 건양대학교 병원 4거리, 미래로 4거리, 배울 4거리, 오정 4거리, 송촌 4거리 등 10곳이다.

청정 지역는 시·구와 옥외 광고 협회 회원 등 20명 가량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때도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 지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하며, 2회 이상 불법 게시 적발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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