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수록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필요한 관련법령 및 식품안전수칙 등을 수록한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체 업소에 우편 발송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는 6월 예정인 위생교육 시,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식품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식품기본안전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제품 표시기준 등의 내용을 담아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 등을 영업자가 알기 쉽도록 제작했다.

박용갑 청장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를 위해 제작된 매뉴얼이 영업자들에게 위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여 관련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업소의 식품안전관리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생산, 유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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