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에 따라 관리등급 나눠 전담경찰관 지정한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경찰청은 실종・가출자가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종・가출 재발 방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종・가출로 신고되는 다수는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정장애・치매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로 보호자로부터 이탈 시 안전사고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가출의 경우 성매매와 같은 범죄피해는 물론 집단 가출로 인해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심각성은 더 크다.

※ 최근 3년간, 대전지역 실종・가출 신고사건 총 8,218건 중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 ▵치매질환자 관련 사건이 3,622건으로 44.1% 차지

또한 이들에 대한 실종・가출은 보호자의 관심 외에 별도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재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실종・가출의 발생 원인과 이력 등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등급과 원인에 따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상습 가출청소년은 학교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에서 비롯된 가출은 학대예방경찰관이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속한 발견을 위해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에게는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자살의심자는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종・가출은 보호자로부터 단순한 이탈이 아닌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실종・가출자에 대한 재발 방지 정책인 만큼,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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