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매년 3000만원씩…법원서도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한 장애인 단체가 억대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격 없는 한국 장애인 경제인 협회 이사 자격과 대전충청지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생계형 창업 강좌를 진행하면서 대전시와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에서 매해 약 3000만원씩의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장애인 경제인 협회의 자격에 있다.

우선 한국 장애인 경제인 협회는 지난 해 6월 18일부터 업무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직인 사용 등 단체 행위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협회의 대전 지회의 경우 2015년 협회에서 이사 자격 말소와 중앙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전충청 지회를 활용했다.

지역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협회 회장과 직무 대행자와 통화한 결과 대전 지회 지회장인 A 이사는 협회와 관련이 없고, 지회장으로 자격은 이미 박탈돼 있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반전을 맞는다.

A 지회장의 자격 박탈 이유로는 2016년 무렵 A 지회장이 스스로 지회장에서 물러났고, 지회비와 회비를 입금하지 않았다.

또 지회의 활동은 물론,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번도 중앙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중앙회와 관련이 전무했다.

특히 A 지회장이 스스로 사업장을 폐쇄해 협회 정회원 자격인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협회 회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장애인 경제인 협회 대전충청 지회가 지회 등록증과 임명장이 없고, 지회만의 정관과 등기부 등본 부존재, 장애인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무, 고유 번호증만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곧 그동안 협회 대전충청 지회가 시와 진흥원에서 수급한 보조금이 부정에 따랐다는 결과에 도달한다.

더불어 문제의 A 지회장 등이 지난 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직무 대행자 소송에서 서울 남부 지방 법원은 A 지회장이 월 회비를 납입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협회의 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지회장 등의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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