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비지 수의 계약 조합원 손해 지적도 …동구 환지 계획 승인 여부 검토 중

▲ 대성 지구 도시 계획 개발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동구 대성 지구 도시 개발이 복마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조합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환지 계획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대성동 164번지 일원 약 7만㎡에 부지에 용적률 210%를 적용해 공동 주택 977세대와 개별 환지 11세대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올 2월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조합에서 수립한 환지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지 계획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조합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올 2월 25일 대의원회를 열어 환지 계획을 결의해 이튿 날 이를 공문으로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서 환지 계획의 작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반면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서 환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대 의원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환지 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이 불공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 채비지는 7794㎡로 감정 평가액만 1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합장 권한을 넘어선 수의 계약으로 채비지를 감정 평가액에 시행사 매각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 입찰로 했을 경우 수의 계약 보다 매각액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조합장 직무 정지를 끌어 냈다.

이달 13일 대전 지방 법원 제21 민사부는 조합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직무 대행자 선임 사건 판결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조합장 A 씨는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조합장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A 조합장이 대성 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소유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시행사에 매각함에 따라 임원으로 갖춰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봤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한 A 조합장의 의결권을 상실했다고 해석했다.

이렇듯 관련 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고 지적 받는 대성 지구 환지 계획에 동구청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동구청 도시혁신사업단은 "조합이 제출한 환지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조합 입장도 있고, 도시 계획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조합장 직무 정지에 따른 환지 계획의 원인 무효 등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내부 검토를 거쳐 환지 계획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법적 판단과 행정 절차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환지 계획 수립 반려를 요구한 일부 조합원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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