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와 유무형 자산 존재 인정…특정 보유자·단체 인정 않기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과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 연구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았다.

또 세대 간 전승으로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 말이기 때문이다.

단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 장 담그기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무형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