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박범계 불구속 기소…대전·세종, 충남서 7명 선거법 위반 수사

▲ 지난 해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서 비상 의원 총회를 열고,패트 트랙 저지에 나서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4·15 국회의원 총 선거가 끝나자 마자 당선인의 금배지를 반납 위기에 몰 수 있는 재판과 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지난 해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가운데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패스트 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여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구속 구공판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박 의원은 폭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점만 다를 뿐이다.

이와 함께 공직 선거법 위반 수사도 충청권 당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대전 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8명을 수사 중이다.

대전 지검 5개 지청을 포함해 선거 사건 73건을 입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당선인은 15건에 8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 당선인 8명 가운데 1명에게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한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당선자도 이른 바 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