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 데자뷰…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전력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후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 당원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도고와 선장 지역 참관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상황의 데자뷰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복기왕 후보는 자신의 측근과 공모해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청와대와 국회 등 관광을 알선하고 교통편의 및 음식물, 주류, 기념사진 등 제공했다.

특히 이해 5월 행사 참석자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2월에도 지구당 척사대회에 참석한 당원 및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과 수건 등을 제공해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아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이로 인해 아산시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이명수 후보는 “(복기왕 후보가) 앞서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파렴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후보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가 막바지가 되니 온갖 헛소문이 돌고, 그 헛소문이 그럴듯한 문서나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유통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문제들을 부풀리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일 도고면 모임은 일상적인 당원들의 모임으로 확인되었다”며 “본 후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선관위는 이명수 후보의 고발 촉구와 복기왕 후보의 무관한 입장이라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식사 참석자들을 조사해 12일 선거주민 16명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해 복기왕 후보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