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 화폐 활용, 2% 이자 차액 보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자에 한해 2%의 이자 차액 1년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과 연 1.1%의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2020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의 1년분 대출이자에 대하여 2% 이자 차액을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불안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및 이차보전 신청은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020년 사업에 기 신청한 소상공인은 서구청의 개별 연락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실(☏042-288-2432)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 유성센터(☏042-380-38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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