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장애인 감면 등에 취약…정기 실태 조사로 개선 대책 마련 등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공 주차장에서 장애인의 차별 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공공 주차장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공공 주차장 요금 감면 실태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41곳의 공공 주차장 가운데 13곳이 청각 장애인 감면과 편의 제공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무인 주차 요금 시스템을 설치한 궁동 공영 주차장을 비롯한 13곳의 공영 주차장이 인권 감수성 부족에 따른 장애인 복지법 제8조, 제30조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 주차 요금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해 호출 버튼을 눌러 감면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청각 장애인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 이 같은 방식의 감면을 스스로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 농아인 협회 대전 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3%가 무인 개소와 정당한 편의 제공 미비 등으로 주차 요금 감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공 주차장에 장애인 요금 감면 절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로 장애인 요금 감면 차별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보호관 회의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조사는 손소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 장애인이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민 인권 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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