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로역 지하 상가 영상 송출…비슷한 사례에 모두 선거법 위반 판단

▲ 대전 중앙로역 지하 상가 TV와 전광판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모습을 보이며,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다. 공직 선거법 86조 7항에는 그 시기와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지하 상가 TV와 전광판에 허태정 대전시장을 주로 하는 영상이 송출되면서 곧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이달 26일 대전 중구 중앙로역 지하 상가 전광판과 TV 등에 허 시장의 광고성 영상이 선을 보였다.

이 영상은 대전시가 최근 허 시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지하 상가를 찾았을 때 시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를 시에서 35초 분량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져졌다.

상가 운영 위원회는 문제의 영상을 지난 달 말부터 공익 광고 차원에서 중앙로역 지하 상가 출구 전광판과 TV 등으로 시범 송출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허 시장 얼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연관된 접점은 '방역을 철저히',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응원해요'등의 문구가 전부라는 것이다.

공직 선거법 86조 7항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해 놓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한이다.

따라서 이 영상 광고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올 4월 15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당 영상 광고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 진다.

한 정당 관계자는 "2018년 지방 선거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 처벌은 고작 경고였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허 시장이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고의로 선거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을 모를 만큼 무식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선관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해 12월 인천시 교육청이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인천시 교육감 중심의 한 영상도 조회수 12만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판단해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 목적이 아닌 광고 영상에 출연한 경우라도 인지도를 높여 사전 선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4대 사회악 척결 홍보 영상에 도지사 인사말 등을 넣기 위해 중앙 선관위에 문의했을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홍보 동영상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노출됐던 것도 선관위는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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