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5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협의체 구성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미동 의원은 “우리 유성구도 어은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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