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이 최우선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3.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해당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대전지역 제한속도 4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총 36개소를 30km/h 전면 하향 조정 방침이다.

지난 2월말에 경찰청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대전시에서는 순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교체하면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內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현재 2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12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전의 모든 초등학교 앞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까지는 등·하교시간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에서 견인업체를 지정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각 경찰서에서 견인업체를 지정하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차 된 차량 견인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km/h) 이하로 운전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을 적용되므로 제한속도(30km/h) 이하로 서행하는 안전운전 필요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와 좌회전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자전거 또는 킥보드를 타고 나오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 등이 주로 발생하므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행이 중요하다며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 철저 준수와 어린이의 보행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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