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비로 지급…매출액 감소 등 생계 위협 받는 도민 대상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및 자치단체가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9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및 자치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도민 15만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와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도는 지원대상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선지급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은 15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에서 자율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우선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 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등 소상공인은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인으로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가 포함된다.

아울러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화장품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날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5일까지 지원대상, 입증서류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충남도의회도 26일 상임위와 27일 본회의를 각각 열어 충남도가 제출할 예정인 지원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며 기초단체들 역시 추경안과 조례 개정안등을 마련해 4월중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도 충남도가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선지원된 대상에게는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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