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교육 무기 연기 따라…교육 대상 약 100명 과태료 처분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토석 채취 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토석 채취장의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명 가량이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지만,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으로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산림청에 따르면 토석 채취 사업장의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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