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 부당 사용…대전장총 박 대표 사퇴·대전시 해명 요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중구가 대전 문화 재단 박동천 대표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구에 따르면 최근 박 대표에게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를 부당 사용했다고,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할 것을 사전 고지했다.
과태료는 30일 동안 사전 고지 기간에는 20%를 감면해 160만원이지만, 사전 고지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 본 고지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또 박 대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 역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다른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과 함께 취합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대전시 산하 공공 기관장 가운데 사상 초유의 최소 1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적지 않은 과태료와 함께 박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가 자신의 승용차를 매일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 기관장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시티저널> 보도에 재단은 "이달 16일 주차장에서 박 대표의 차량이 접촉 사고가 나 수리 후 이달 25일 예술가의 집에 주차한 것이다"고 해명한 것과는 과태료 부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박 대표와 재단이 이 문제를 덮으려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대표가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것은 작고한 그의 모친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10개월 가량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큰 흠결을 남기게 됐다.
대전시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는 13일 박 대표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이용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한 박 대표의 행위는 범법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전시 산하 단체의 대표 공직자가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에 연합회는 개탄을 금치 못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박 대표의 이번 범법 행위는 지역 장애인을 조롱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대전시와 중구의 행정을 조롱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박 대표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그의 사퇴와 대전시의 철저한 규명과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