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직·간접 피해 확인 때…1000만원 이하도 1년 이하 분할 납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의 직·간접 피해자의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때 토지 면적의 증가로 발생한 조정금 징수 대상자 가운데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부과한 조정금에 지적 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 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로 조정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미 체납 처분한 조정금 징수 대상자에게도 지방 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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