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제출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3일부터 유성구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유성구도 적용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월 13일 거래계약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非) 규제 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됐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계약 체결 이후 구청에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13일 이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경우 바뀐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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