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 14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시급 91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천 590원보다 550원(6.4%) 높은 금액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월급 191만 26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11만 495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2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60여 명에게 적용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아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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