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따라…5~6월말 2개월만 운영하기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의 위축에 따라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단축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만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 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는 신용 카드 매출 채권 압류, 예금 압류 등 체납 처분 유예에 나서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달부터는 코로나 19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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