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불 예방 총력…산불 가해자에 처벌 강화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시 공무원 1900명 가량을 산불 감시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고, 매 주말마다 시청 공무원은 80곳에 250명을, 5개 자치구 공무원은 107곳에 25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산불 감시는 최근 기온 상승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취약 지역의 현장 중심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등 인위적인 산불 위험 요인이 높아진데 다른 것이다.

특히 산불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