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1억 5900만원…휴장 연장 때 감면 기간도 연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공사가 코로나 19로 오월드 휴장 기간 동안 입점 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오월드가 이달 휴장을 결정함에 따라 식당, 기념품 매장 등 10개의 입점 업체 역시 휴업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입점 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10개 점포의 1개월치 임대료는 1억 5900만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번진 지난 달 초부터 입점 업체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이달에는 임시 휴장 결정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업체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오월드 휴장과 휴장 기간 동안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을 의결했다.

특히 공사는 오월드 휴장이 연장될 경우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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