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부처 역할 수행…국가 계획 수립, 지원 근거 등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석재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 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재 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돼 석재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석재 산업법은 석재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석재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석재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에 따른 산지 난 개발과 영세·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석재 산업 진흥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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