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월부터…상담 후 신청서 등 제출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 부서가 아닌 시민 권리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조사와 체납 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 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중지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세무 조사 전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등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여부 감독과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전반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도 담당한다.

납세자 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대전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 보호관(042-270-3425)과 상담 후 신청서와 소명 자료 등을 작성해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민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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