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자신이 의뢰…4만 3000명에 SMS로 전송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도 선거 여론 조사 심의 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여론 조사 결과는 누구든지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와 A의 선거 사무장 B를 이달 18일 대전 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여심위에 따르면 A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는 A와 공모해 해당 여론 조사 결과를 4만 3000명 가량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 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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