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 선관위 모두 4명… 친목 모임 빙자 참석자 15명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 후보자 등 모두 4명을  이달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A와 그의 회계 책임자 B, 자원 봉사자 등 모두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B는 같은 날 열린 A의 출마 기자 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예비 후보자 A를 위해 3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 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 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 행위를 제한한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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