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치구·관련 협회…주민 신고 때 신고 포상금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겨울철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 동물과 서식 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2일 동안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반은 시·구 담당 공무원과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로 편성돼 밀렵 의심 지역의 건강원과 박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밀렵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과 야생 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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