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 중점 확인…지난 달 4곳 적발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소방 본부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 시설, 피난·방화 시설 폐쇄·훼손 등 위법 행위의 단속을 매월 불시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료 시설, 판매 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 다중 이용 업소 등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 시설 전원과 밸브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과 장애물 적치 행위 등이다.

소방 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소방 시설, 피난·방화 시설 303곳의 단속으로 15곳과 지난 달 36곳을 단속해 4곳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대전시 소방 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에 따른 시민 신고 건 수 16건 가운데 9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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