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신청서 우편 제출…인정 때 기존 명예 보유자와 같은 예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오랫동안 전승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高齡) 전수 교육 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 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신청 조건은 75세 이상으로 조교 경력 20년 이상, 전수 교육 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 보유자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정된 명예 보유자는 월정 지원금·장례 위로금 등 기존 명예 보유자와 같은 예우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 교육 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 안내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 예고와 무형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 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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