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9월 30일 접수…지정 때 최대 5년 납품 검사 면제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 품질원이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 심사 기준·일정 등 올해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 신청서는 올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7, 10, 12월 연간 3회 지정 증서를 교부한다.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 검사 또는 전문 기관 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의 종합 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신청 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생산 공정, 성과 지표, 조달청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 보증 조달 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조달청 품질 보증 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동안 납품 검사를 면제한다.

더불어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때  0.75점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