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 지검 13명 불구속 기소…앞으로 정치 행보 복잡해질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청와대 선거 개입과 이른 바 하명 수사 혐의로 황운하 전 울산 지방 경찰청장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그의 4·15 국회의원 총 선거 출마가 난감해 졌다.

29일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2부는 황 전 청장,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 수석,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 등 모두 13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9월 쯤 황 전 청장을 만난 송 시장이 당시 김기현 울산 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10월 쯤에는 송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 비서관실 문해주 행정관에게 김 시장 측근 비위 정보를 알렸고, 이를 다시 가공한 범죄 첩보가 11~12월 백 비서관·박·비서관과 경찰청 등을 경유해 울산 경찰철에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황 전 청장의 행보다.

이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직 후보자 검증 위원회가 대전 중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황 전 청장을 적격 판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 전 청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민주당은 악몽을 떠올릴 수도 있다. 바로 민주당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다.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구 전 시장은 민주당 충남도당이 공천을 강행해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14일 대법원 2부는 정치 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낙마한 전력이 있다.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조해 온 황 전 청장의 정치 행보가 복잡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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