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등재 직원으로 현금 조성 수법…D 보좌관 후원금 요청 불구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방 검찰청이 22일 대전 A 건설사 대표 B 씨와 이사 C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 해 지역 정치인에게 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기 했다는 의혹에 최근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대전 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한 다음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B 씨 등은 2018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인 자금으로 허태정·이은권 후원회에 각각 500만∼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대표와 이사 등 관계자 4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 역시 직원 등 명의로 허용 한도인 1000만원 이상을 내거나 회삿돈을 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반면 후원금을 쪼개 받은 지역 정치인은 희비가 엇갈렸다.

이 의원실 보좌관인 D 씨는 후원회를 통해 B 씨 등에게 A 건설 법인 자금 3000만원과 2018년 5월 또 다른 업자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요청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허 시장 측의 경우 관련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지 못해 캠프 관계자 등이 사법 처리되는 것은 피했다.

22일 이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그쪽(A 건설사) 사람과 만난 적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없다. (보좌관이) 조사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보좌관이) 후원금을 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후원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후원회 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보좌관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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