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거 1건당 5만원 상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데 공정한 행정처분과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 장애 및 소방 활동 지장 유발 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서와 함께 관할소방서 방문 및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은 시민의식이 활성화되었을 때 보장된다”며 “관계인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임재만 시민기자 ]
임재만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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