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6~23일 실시…품질 검사 합격증 미부착 등 불법 단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설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 임업 진흥원, 지방 자치 단체가 합동으로 불법 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양삼 품질 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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